💡 핵심 요약 (Quick Summary)
- 재산세 및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2일에 등기하면 올해 보유세 납세의무자는 전 소유자가 됩니다.
-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분에는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순수 재산분에는 증여세를 매겨 분리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 2026년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증여 취득세 12% 중과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변수가 겹쳐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타이밍 설계가 핵심입니다.
![]() |
| Ai 활용 제작 |
스마트폰 달력, 6월 1일 칸에 선명한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 법정 기준일을 하루 넘긴 6월 2일 아침. 나는 등기소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의 부담부증여 서류 한 묶음이 들려 있었다. 단 하루 차이로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올해 보유세 납세의무자가 뒤바뀐다. 그 무서운 사실을 등기소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실감했다.
부동산 절세는 단순한 금액 계산의 문제가 아니었다. 치밀한 날짜 설계, 즉 '타이밍'의 문제였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공백기의 법적 정의
부동산 절세의 모든 셈법은 법정 과세기준일 단 하루에서 출발한다.
결론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결정짓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세법의 원리는 단순하다. 6월 1일 단 하루의 법적 소유자가 해당 연도의 1년 치 보유세를 통째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6월 1일 0시. 그 시점의 소유자 명부가 그해 과세 표준의 전부다. 만약 하루 뒤인 6월 2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새 소유자의 이름은 올해 과세 명부에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 올해 재산세도, 12월의 종부세 고지서도 모두 옛 소유자의 몫으로 남는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날아오고, 종부세 고지서는 12월에 도착한다. 그 무거운 고지서들에 찍힌 이름은 오직 '6월 1일의 소유자 이름'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른바 '재산세 공백기'라는 절세 타이밍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6월 2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다. 새 주인이 집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유세 청구서만큼은 그를 완벽히 비켜가는 합법적인 구간이다.
이 과세 원리는 정부가 공식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 페이지에도 명확히 정리돼 있다.
법정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 단 하루가 1년 치 막대한 보유세의 주인을 최종 결정한다.
그런데 이 세금 공백기는 '부담부증여'라는 제도와 만나는 순간, 단순한 보유세 회피를 넘어 강력한 절세 설계의 무기로 탈바꿈한다.
부담부증여 양도세와 증여세의 분리 과세 구조
먼저 부담부증여라는 세무 용어의 개념부터 정확히 풀어야 한다.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빚(채무)'을 자녀가 떠안는 조건으로 넘겨주는 증여 방식이다. 자녀가 그 빚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넘겨받는 순간, 관할 세무서는 이 하나의 거래를 두 가지 성격으로 쪼개어 해석한다.
첫째, 자녀가 대신 갚기로 한 빚(채무액)만큼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상으로 '판 것(양도)'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증여자인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둘째, 전체 집값에서 그 빚을 뺀 나머지 순수 자산 이동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
절세의 핵심 타깃은 바로 여기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만큼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크게 깎여나간다.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뛰는 누진세 구조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내려가면 적용받는 최고 세율 구간도 함께 극적으로 낮아진다.
세액 계산의 뼈대도 세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다. 채무분에 대한 양도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으로 잡는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나누어 계산)하여 산정한다. 막연한 어림짐작이 아니라 정확한 산식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안분 계산 방식은 국세청의 부담부증여 증여세 계산 방법 안내를 그대로 따른다.
[주의할 점]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가 '없던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따라서 은행 대출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완벽히 갖춰야만 적법하게 채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분리 과세 구조를 완벽히 이해했다면, 이제 앞서 언급한 6월 1일 과세기준일과 퍼즐을 포개볼 차례다.
6월 2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보유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부담부증여의 특성을 포개어 보면 향후 세금 지도의 그림이 또렷해진다.
만약 6월 2일 이후에 등기를 접수한다면 어떻게 될까. 6월 1일 시점의 법적 소유자는 여전히 부모(아버지)다. 그래서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아버지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
집을 넘겨받은 자녀는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0원'이 된다. 자녀가 처음으로 보유세를 부담하게 되는 해는 이듬해 6월 1일로 훌쩍 미뤄진다.
바로 여기서 절세의 길이 극명하게 갈린다. 증여자인 아버지가 현재 어떤 납세자 유형(1주택자 vs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전체 시나리오가 180도 달라진다.
만약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장기 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충족한다면 내야 할 종부세는 아예 없거나 매우 적은 수준이다. 올해 보유세 부담 자체가 가볍다는 뜻이다.따라서 6월 2일 이후로 여유 있게 등기를 넘겨도 부모 측에서 잃는 현금 흐름은 거의 없다. 오히려 자녀의 보유세 타이머를 1년 늦춰주는 확실한 이득을 챙긴다.
반대로 아버지가 종부세 폭탄을 맞는 '다주택자'라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힌다. 그 무거운 주택을 6월 1일까지 끌어안고 있으면, 올해 다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없이 그대로 중과세를 두들겨 맞게 된다.이런 최악의 경우엔 무조건 5월 31일 이전에 서둘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아버지의 종부세 명부에서 해당 주택을 도려내는 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 등을 돌다 보면 치명적인 오해가 반복된다. 무조건 '6월 1일만 피하면 장땡'이라는 맹신이다. 이는 절반만 맞는 말이다. '누가 증여하는가'라는 주체를 지우고 '날짜'만 보면 세금의 함정에 빠진다.
과세기준일 제도의 본래 취지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해설 문헌에서도 상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완벽한 타이밍 설계는 단순하지 않다. '날(월/일)'과 '해(연도)', 두 개의 세무 축을 입체적으로 쪼개고 분석해야 한다.
부담부증여 타이밍 쪼개기 핵심 전략 4요소
타이밍을 나누는 거시적 축은 크게 두 가지다. 6월 1일이라는 '기준일', 그리고 증여가 실행되는 '연도(Year)'다.
첫째 축은 6월의 경계선이다.
증여자의 현재 보유세 포지션에 맞춰 5월 31일 이전으로 당길 것이냐, 6월 2일 이후로 늦출 것이냐를 전략적으로 선택한다.1주택 증여자라면 공백기를 최대한 활용해 6월 이후로 미루고, 다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자라면 무조건 5월 말 이전으로 앞당긴다. 똑같은 등기 행위지만, 날짜 하루 차이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가른다.
둘째 축은 증여 연도 분산이다.
세법상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된다.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비과세 한도다. 규모가 큰 자산을 한 번에 통째로 넘기면 이 기본 공제는 단 한 번밖에 써먹지 못한다.하지만 지분을 쪼개어 연도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증여하면 어떨까? 10년 주기 공제 리셋 효과와 함께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춰, 낮은 누진세율 구간을 반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자녀의 혼인과 출산이라는 라이프 이벤트가 끼어들면 절세의 손잡이가 하나 더 강력하게 늘어난다.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산 및 입양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기존 5천만 원의 기본공제와는 완전히 별개로 추가 1억 원의 파격적인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신설을 알린 정책브리핑 자료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지분 쪼개기, 채무 활용, 연도 분산, 6월 과세 경계선.
이 네 개의 톱니바퀴를 정교하게 맞물려 돌리는 것이 진정한 부담부증여 타이밍 설계의 완성이다.
다만 2026년에 접어들면서 이 절세의 손잡이들이 과거보다 한결 뻑뻑해지고 복잡해졌다. 부동산 세금의 거대한 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2026년 증여 취득세 12% 중과 및 다주택 양도세 중과 변수
2026년 부동산 시장의 공기는 작년과 확연히 다르다. 굵직한 세법 변화 두 가지가 부담부증여의 기존 절세 셈법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다.
첫 번째 지각변동은 조정대상지역의 확대다.
2025년 10월 16일부로 규제가 풀렸던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전역 25개 구 및 경기 핵심 지역으로 대거 재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시가인정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게 되면, 수증자(자녀)가 내야 할 증여 취득세율이 기본 3.5%에서 무려 12%로 폭등한다.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12% 중과세의 늪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1세대 1주택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상세한 과세 기준표는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 12% 중과 정책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두 번째 메가톤급 변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종료다.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던 한시 배제 혜택이 멈췄다. 추가 연장 발표도 없었다. 이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하면 기본세율에 더해 징벌적 가산세율이 부활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가산).앞서 설명했듯, 부담부증여 시 자녀가 떠안는 채무분도 세법상 엄연한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중과세의 과녁이 된다.
부활한 양도세 중과 체계의 위력은 삼일PwC가 알기 쉽게 정리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 리포트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2023년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도 바뀌었다. 기존의 낮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실제 거래 시세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으로 높아진 것이다. 과세 기준 금액 자체가 커졌으니 체감되는 세금 고지서의 무게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이 모든 2026년의 악재를 하나로 정리하면 섬뜩한 결론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아파트를 섣불리 부담부증여로 넘겼다가는 수증자의 증여 취득세 12% 중과 폭탄과 증여자의 양도세 중과 폭탄을 양방향에서 동시에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2026년 절세 전략의 최종 결론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현재 증여자가 누구(1주택자 vs 다주택자)인가?" 여기서 모든 운명이 갈린다.
증여자 주택 수 유형별 부담부증여 유불리 완벽 비교
똑같은 구조의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들이밀어도, 증여자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국세청이 내놓는 청구서의 결과값은 정반대다. 아래 비교표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세목 분석 구분 | 1세대 1주택 증여자 | 조정지역 다주택 증여자 |
|---|---|---|
| 수증자 증여 취득세 | 기본 3.5% 적용 (12% 살인적 중과 완전 배제) | 시가인정액 3억 원 이상 시 12% 최고세율 중과 |
| 증여자 양도세 (채무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 충족 시 양도세 전액 면제 | 양도세 유예 종료로 최대 30%p 가산세율 부활 타격 |
| 올해 보유세 부담 (6/2 등기 가정) |
당해 연도 종부세 등 부담이 적어 6월 이후 등기 시 절세 실익 극대화 | 합산과세 타격이 크므로 무조건 6/1 이전 (5/31) 조기 등기가 유리함 |
| 최종 권장 타이밍 전략 | 재산세 공백기를 노린 6월 2일 이후 느긋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적극 검토 | 비조정지역 물건 우선 증여 전환 또는 연도별 장기 지분 분산 증여 선회 |
이 표를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진다. 1주택자 부모에게 6월 재산세 공백기와 부담부증여 제도는 환상적인 시너지를 내는 절세 카드다. 하지만 다주택자 부모가 섣불리 이 카드를 뽑아 들면, 배보다 배꼽이 큰 독배가 될 확률이 농후하다.
직장인 게시판이나 부동산 세무 라운지에서 증여 시즌마다 빈번하게 쏟아지는 통탄의 후회가 있다. "인터넷 글만 보고 증여세 줄어드는 것만 계산했다가, 나중에 부모님 양도세와 내 취득세로 수천만 원을 더 토해냈습니다." 세금의 입체적인 면을 무시하고 한쪽 단면(증여세)만 바라보면, 반드시 다른 쪽 지갑에서 현금이 줄줄 새는 구멍이 생긴다.
위험을 인지하고 절세 판이 명확히 정해졌다면, 남은 것은 오직 기계적이고 오차 없는 실행뿐이다. 관할청 신고 순서와 법정 기한이 단 하루라도 어긋나면 무자비한 가산세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오차 없는 부담부증여 실행 절차와 세목별 신고 기한
절세 전략 수립이 끝났다면, 현장 실행은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완벽한 순서 준수가 곧 완벽한 절세다.
실행 1단계는 '시가인정액'의 정확한 확정이다.
해당 아파트의 최근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조회해야 한다. 또는 수수료를 들여서라도 정식 탁상 감정을 받아 국세청이 인정할 만한 증여재산가액의 철벽 기준점을 먼저 세워야 한다.2단계는 '객관적인 채무 증빙 서류 준비'다.
금융권 대출계약서,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명시적인 채무인수계약서를 빈틈없이 정비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사후관리 요건은, 증여가 끝난 이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증자(자녀) 본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직접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 세무조사관들이 사후관리 시스템(PCI)으로 가장 매섭게 들여다보는 핵심 지점이다.
채무 소명이 끝났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구청에 검인을 받은 뒤 법원 등기소로 향한다. 이때 앞서 피를 토하며 계산했던 '6월 1일 과세 경계선' 전략에 맞춰 등기 접수일을 찔러 넣는다.
6월 2일에 접수하느냐, 5월 31일에 접수하느냐가 이때 결정된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관문, 바로 세무서 '신고 납부'다. 부담부증여는 한 번의 거래지만, 세금 신고서는 무려 세 갈래로 찢어져 날아간다.
| 납부 세목 |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 | 신고 주체 및 비고 사항 |
|---|---|---|
| 증여 취득세 (지방세) | 소유권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군·구청 납부 / 채무 인수분은 유상취득(매매) 일반 세율 적용 |
| 증여세 (국세) | 법적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증자(자녀)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 |
| 양도소득세 (채무분, 국세) | 양도일(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단 2개월 이내 | [주의!] 증여자(부모)가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내 반드시 별도 신고 |
표에서 보듯 가장 뼈아픈 함정은 세 가지 세금의 데드라인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특히 부모가 내야 하는 '채무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단 2개월로 가장 짧고 가혹하다.
자녀의 증여세 신고 기간(3개월)만 믿고 느긋하게 있다가 양도세 신고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거운 납부 불성실 및 무신고 가산세가 원금에 더해져 청구된다.
나는 작년 6월 2일 아침, 번호표를 쥐고 기다리던 등기소 앞 벤치에서 자본주의의 한 가지 서늘한 진리를 배웠다. 언론에서 떠드는 부동산 절세는 결코 신들린 듯한 영웅적인 한 방이 아니었다.
달력의 날짜 하나를 세밀하게 고르고, 복잡한 증빙 서류 한 장을 꼼꼼하게 챙기며, 가혹한 신고 기한을 묵묵히 맞춰가는 지난한 관리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올해도 나는 스마트폰 달력을 열고, 어김없이 6월 1일 칸에 선명한 빨간 동그라미를 쳐둔다. 절세의 시작은 언제나 그날, 단 하루의 기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 2026년 부담부증여 타이밍 점검 5분 체크리스트
[ ] 1단계 (주체 파악): 증여자의 현재 주택 수 및 보유·거주 기간 세밀 확인 (1주택 비과세 요건 vs 다주택 종부세 대상)
[ ] 2단계 (규제 확인): 증여 대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 및 증여일 기준 시가인정액 3억 원 초과 규제 점검
[ ] 3단계 (타이밍 설계): 증여자의 1년 치 보유세 타격액을 계산한 후, 6월 과세 경계선(5/31 이전 조기 등기 vs 6/2 이후 지연 등기) 최종 확정
[ ] 4단계 (채무 소명): 수증자가 떠안을 채무 증빙 서류(은행 대출계약서, 임차인 전세계약서, 부모-자식 간 채무인수계약서)를 객관적으로 완벽히 준비
[ ] 5단계 (가산세 방어): 지방세 취득세 및 국세 증여세는 3개월, 부모의 채무분 양도세 예정신고는 단 2개월 기한임을 스마트폰 캘린더에 삼중 알림 등록
절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고 당일 등기를 넘기면,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새로 집을 산 매수자(또는 수증자)가 올해 세금을 전부 뒤집어씁니다.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날 자정 기준 최종 소유권자가 그해의 세금을 전부 책임집니다.
막대한 올해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면 서류상 등기 접수일을 무조건 6월 2일 이후로 넘겨야 합니다. 단 하루의 등기 타이밍 차이로 1년 치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Q. 가족 간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가 일반 단순 증여보다 무조건 항상 유리한가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신 떠안은 채무액(빚)만큼 증여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깎여나간 채무액 분량만큼 증여자인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스란히 청구됩니다. 특히 2026년 현재, 부모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부활한 양도세 중과세율에 더해 자녀의 증여 취득세 12% 중과까지 겹치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득실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Q. 은행 대출이 아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는 아파트도 적법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세무 당국은 부모 자식 간(직계존비속)의 거래에 있어선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가 없던 것(가짜 채무)'으로 색안경을 끼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원본, 과거 보증금이 오간 금융 거래 내역 등으로 객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훗날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 반환을 부모가 아닌 집을 물려받은 '수증자(자녀)의 자금 출처'로 실제로 내어줘야만 절세를 최종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담부증여 거래를 마친 후 세무 신고는 각각 언제까지 마쳐야 가산세를 피하나요?
A. 세금별로 데드라인이 다릅니다. 자녀가 내는 증여 취득세와 국세청 증여세는 부동산 취득일(증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기한이 가장 짧고 촉박합니다. 단 하나라도 일정을 놓치면 무거운 납부 지연 가산세가 가중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면책조항 (Disclaimer)
본 문서는 필자의 개인적인 실전 경험과 주관적, 학술적 세무 조사를 기반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전문적인 세무 또는 투자 자문 문서가 아니므로 가벼운 참고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보를 활용한 최종적인 투자 및 세무 신고 판단과 그로 인한 모든 재산상 책임은 전적으로 독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 부담부증여와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결과값은 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보유 주택 수, 소재지, 시가인정액, 보유 및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절세 가이드는 작성 시점인 2026년 6월 현재의 대한민국 세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향후 법령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기를 실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공인된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 전문가와 개별 심층 상담을 거치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