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바뀝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으로 들어오면 대출 심사가 그 1명을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자격보다 한도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 10월 19일부터 달라지는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 기준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26.9.28) · 도식: 핀사이트 제작(AI 활용)
30초 요약
-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신혼가구
- 시행: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그 전 신청은 기존 합산 기준
- 조건: 1명 기준으로 신청하면 DTI도 그 1명의 소득·부채로 보고, 그 사람이 차주
- 금리: 10월 아낌e 보금자리론 연 4.90~5.20% 동결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무엇이 바뀌나
지금까지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만 자격을 따졌습니다. 공사가 든 사례를 보면 연소득 4,000만 원과 5,000만 원인 두 사람은 결혼 전 각자 일반 기준(7,000만 원 이하)을 채웁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면 합산 9,000만 원이 되어 무자녀 신혼가구 기준 8,500만 원을 넘고, 보금자리론을 쓸 수 없었습니다.
| 구분 | 10월 18일 신청분까지 | 10월 19일 신청분부터 |
|---|---|---|
| 합산 소득이 기준 이내 | 합산 소득으로 신청 | 변화 없음(1명 기준 선택 불가) |
| 합산 소득이 기준 초과 | 이용 불가 | 1명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신청 |
| 상환능력(DTI) 심사 | 부부 합산 | 1명 기준이면 그 1명의 소득·부채 |
신혼가구 합산 기준: 무자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만 인정)
▲ 신혼가구 보금자리론 소득 판정 순서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결혼 페널티 해소 질의·응답(2026.9.28) · 도식: 핀사이트 제작(AI 활용)
1명 소득으로 신청하면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번 개선의 조건은 공사 질의·응답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신혼부부 중 1인 소득 적용 시 1인의 소득과 부채로 상환능력 심사"
"소득입증자가 대출을 신청하여 차주가 되어야 함"
한국주택금융공사 결혼 페널티 해소 질의·응답(2026.9.28)
배우자 소득이 한도를 늘려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배우자 서류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공사는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을 확인하려고 배우자 소득을, 중도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지 보려고 배우자 부채를 함께 봅니다. 주택 수도 부부가 가진 주택을 합산합니다.
▲ 차주 1명 소득별 DTI 예시(원리금균등, 다른 대출 없음 가정) · 금리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2026.9.28) · 계산·도식: 핀사이트(AI 활용) ·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3억 6,000만 원을 30년 만기, 연 5.10%,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면 1년 원리금이 약 2,346만 원입니다.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차주 연소득이 4,000만 원이면 DTI가 약 58.6%로 한도 60% 안에 들어옵니다.
3,500만 원이면 약 67.0%가 되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약 3억 2,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명 소득 신청에서 따질 것은 자격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10월 보금자리론 금리와 우대금리 조건
주택금융공사는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아낌e 보금자리론 기준 만기별 금리는 아래와 같고, 우대금리를 최대(1.0%p)로 받으면 최저 연 3.90~4.20%까지 내려갑니다.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아낌e 기준, 고정금리)
| 만기 | 금리(연) |
|---|---|
| 10년 | 4.90% |
| 15년 | 5.00% |
| 20년 | 5.05% |
| 30년 | 5.10% |
| 40년 | 5.15% |
| 50년 | 5.20% |
30년 금리(5.10%)는 아래 DTI 예시에 쓴 값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우대금리입니다. 신혼가구 우대(0.3%p)를 비롯해 소득 요건이 붙은 우대 항목은 부부 합산 소득으로 판단합니다(신혼가구·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 7,000만 원, 다자녀 1억 원).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 1명 소득으로 신청한 부부는 이 요건에서 벗어나므로, 우대 없는 기본 금리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제지역 주택이라면 0.2%p 가산금리가 붙고, LTV·DTI 10%p 차감을 면제받는 요건(부부 무주택, 합산 7,000만 원 이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SBS 뉴스(2026.8.13): 정부가 '결혼 페널티' 해소 방안을 발표한 날의 보도입니다. 보금자리론 시행일(10월 19일)과 세부 기준은 9월 28일 주택금융공사 발표를 따릅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경제오빠의 생각: 신청 전에 차주부터 정하세요
제 생각에 이번 개선으로 가장 득을 보는 쪽은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그 소득만으로 원하는 한도가 나오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7,000만 원 이하라면 누가 차주가 되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니, 각자 소득으로 DTI를 따로 계산해 보세요. 30년·연 5.10% 기준으로 차주 연소득이 약 3,900만 원보다 낮으면 3억 6,000만 원을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10월 18일까지 들어간 신청은 예전 합산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 부부라면 신청일을 19일 이후로 잡는 일이 먼저입니다.
10월 금리가 동결된 만큼 며칠 늦추는 부담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 1명 소득으로 신청하기 전 확인할 5가지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참고1·2(2026.9.28) · 도식: 핀사이트 제작(AI 활용)
자주 묻는 질문
합산 소득이 기준 이내인데 1명 소득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합산 소득이 신혼가구 기준 이내라면 지금처럼 부부 합산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결혼 예정인 커플도 신혼가구로 인정되나요?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라면 신혼가구로 인정됩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까지입니다.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 (참고1 상품 요건, 참고2 질의·응답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 안내
- SBS 뉴스: '결혼 페널티' 없애고 청년엔 4억 이하 '주택' 대출 (202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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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DTI 계산은 원리금균등 상환과 다른 대출이 없다는 가정의 예시이며, 실제 한도와 금리는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공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 속 도식은 AI를 활용해 핀사이트가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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